창업박람회는 가볼 만한 곳입니다. 하루에 수십 개 브랜드를 한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상담 담당자를 직접 만나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람회는 정보를 모으는 곳이지, 계약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조언이 아니라 법이 그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 현장에서 계약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
① 정보공개서는 계약 14일 전에 받아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14일은 창업자가 검토하고 생각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숙려기간입니다.
즉 오늘 정보공개서를 처음 받았다면, 오늘 계약할 수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② 가맹금은 본부가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치기관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 지급한 돈도 예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제도는 본부가 문을 닫아도 창업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만든 장치입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본부는 예외입니다. 그러니 현장에서 돈을 요구받는다면 「예치기관을 통해 넣습니까, 아니면 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를 물어보십시오. 둘 다 아니면서 계좌로 바로 넣으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만」 조건을 만나면
박람회에서는 「현장 계약 시 가맹비 할인」, 「오늘 계약하면 인테리어 지원」 같은 조건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조건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박람회 참가에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성과를 내려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그 혜택을 받으려면 숙려기간을 포기해야 하는 구조일 때입니다.
「좋은 조건이네요. 오늘 신청서만 쓰고, 정보공개서 받아서 14일 검토한 다음에 계약해도 이 조건이 유지됩니까?」
유지된다고 하면 좋은 본부입니다. 「오늘 계약해야만 된다」고 하면, 그 혜택의 값은 포기하게 되는 14일입니다. 수천만원을 넣는 결정에서 그 14일이 할인액보다 쌉니다.
박람회에서 실제로 할 일
| 할 것 | |
|---|---|
| 정보공개서 요청 | 「등록된 정보공개서 주세요」 한마디면 됩니다. 못 준다면 등록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 가맹점 수 물어보기 | 총 몇 개인지, 작년에 몇 개 열고 몇 개 닫았는지. 브랜드당 평균이 27.7개입니다 |
| 재고 손실 부담 확인 | 「팔리지 않은 물건은 누구 손실입니까」 — 계약 구조가 여기서 갈립니다 |
| 숨은 비용 물어보기 | 가맹비 외에 인테리어·물품대·교육비·보증금이 각각 얼마인지. 총액이 아니라 항목별로 |
| 기존 점주 연결 요청 | 「먼저 시작하신 분과 이야기해볼 수 있습니까」 |
| 명함 받기 |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나중에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가 가능해집니다 |
| 하지 말 것 | |
|---|---|
| 현장 계약 | 정보공개서를 오늘 받았다면 오늘 계약은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 계약금·가계약금 입금 |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는 입금은 특히 위험합니다 |
| 구두 약속만 믿기 | 「그건 저희가 지원해드려요」는 계약서에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
| 수익 자료 없이 수긍하기 | 수익 전망을 제시받으면 어느 매장의 실적인지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
가져갈 것 — 종이 한 장
브랜드를 열 곳 만나면 열 곳 이야기가 섞입니다. 부스를 돌면서 같은 항목을 적어두면 나중에 비교가 됩니다.
| 항목 | 브랜드 A | 브랜드 B |
|---|---|---|
| 총 창업비용 (항목별) | ||
| 가맹점 수 / 작년 개점·폐점 | ||
| 재고 손실은 누가 | ||
| 월 로열티 | ||
| 영업지역 보장 범위 | ||
| 정보공개서 받았나 | ||
| 담당자 · 연락처 |
집에 돌아와 이 표를 채운 뒤 손익 계산기에 숫자를 넣어보면, 부스에서 들을 때와 다르게 보이는 곳이 나옵니다.
정리
| ① | 박람회는 비교하러 가는 곳이다. 하루에 수십 곳을 볼 수 있는 기회다 |
| ② | 🔴 정보공개서는 계약 14일 전 제공이 의무다. 오늘 받았으면 오늘 계약할 수 없다 |
| ③ | 🔴 가맹금은 예치기관을 통해야 한다. 직접 수령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 ④ | 「오늘만」 조건은 14일 뒤에도 유지되는지 물어본다 |
| ⑤ | 같은 항목을 표로 적어와서 집에서 비교한다 |
박람회장은 사람이 많고 분위기가 들뜹니다. 옆 부스에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럴 때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좋은 조건은 2주 뒤에도 좋은 조건입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 정보공개서 계약 체결 14일 전 제공 의무
- 같은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 가맹본부의 가맹금 직접 수령 금지, 예치기관 경유 의무. 계약 체결 전 지급한 가맹금도 예치 대상
- 같은 법 제15조의2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시 예치 의무 예외
- 가맹금 직접 수령 시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검색량은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도구 2026년 8월 조회 기준 (창업박람회 4,440 · 커피박람회 2,420 · 프랜차이즈박람회 2,340)
수치는 2026년 8월 기준 공개 자료이며, 개별 매장의 실적을 보장하거나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