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박람회
가기 전에

가볼 만한 곳입니다. 다만 계약하는 곳은 아닙니다.

창업박람회는 가볼 만한 곳입니다. 하루에 수십 개 브랜드를 한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상담 담당자를 직접 만나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람회는 정보를 모으는 곳이지, 계약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조언이 아니라 법이 그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 현장에서 계약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

① 정보공개서는 계약 14일 전에 받아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14일은 창업자가 검토하고 생각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숙려기간입니다.

즉 오늘 정보공개서를 처음 받았다면, 오늘 계약할 수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② 가맹금은 본부가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치기관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 지급한 돈도 예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가맹금 예치제도를 지키지 않고 직접 수령한 가맹본부에 대한 처벌입니다.
이 제도는 본부가 문을 닫아도 창업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만든 장치입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본부는 예외입니다. 그러니 현장에서 돈을 요구받는다면 「예치기관을 통해 넣습니까, 아니면 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를 물어보십시오. 둘 다 아니면서 계좌로 바로 넣으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만」 조건을 만나면

박람회에서는 「현장 계약 시 가맹비 할인」, 「오늘 계약하면 인테리어 지원」 같은 조건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조건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박람회 참가에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성과를 내려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그 혜택을 받으려면 숙려기간을 포기해야 하는 구조일 때입니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좋은 조건이네요. 오늘 신청서만 쓰고, 정보공개서 받아서 14일 검토한 다음에 계약해도 이 조건이 유지됩니까?

유지된다고 하면 좋은 본부입니다. 「오늘 계약해야만 된다」고 하면, 그 혜택의 값은 포기하게 되는 14일입니다. 수천만원을 넣는 결정에서 그 14일이 할인액보다 쌉니다.

박람회에서 실제로 할 일

할 것
정보공개서 요청「등록된 정보공개서 주세요」 한마디면 됩니다. 못 준다면 등록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 수 물어보기총 몇 개인지, 작년에 몇 개 열고 몇 개 닫았는지. 브랜드당 평균이 27.7개입니다
재고 손실 부담 확인「팔리지 않은 물건은 누구 손실입니까」 — 계약 구조가 여기서 갈립니다
숨은 비용 물어보기가맹비 외에 인테리어·물품대·교육비·보증금이 각각 얼마인지. 총액이 아니라 항목별로
기존 점주 연결 요청「먼저 시작하신 분과 이야기해볼 수 있습니까」
명함 받기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나중에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가 가능해집니다
하지 말 것
현장 계약정보공개서를 오늘 받았다면 오늘 계약은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금·가계약금 입금예치기관을 거치지 않는 입금은 특히 위험합니다
구두 약속만 믿기「그건 저희가 지원해드려요」는 계약서에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수익 자료 없이 수긍하기수익 전망을 제시받으면 어느 매장의 실적인지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가져갈 것 — 종이 한 장

브랜드를 열 곳 만나면 열 곳 이야기가 섞입니다. 부스를 돌면서 같은 항목을 적어두면 나중에 비교가 됩니다.

항목브랜드 A브랜드 B
총 창업비용 (항목별)
가맹점 수 / 작년 개점·폐점
재고 손실은 누가
월 로열티
영업지역 보장 범위
정보공개서 받았나
담당자 · 연락처

집에 돌아와 이 표를 채운 뒤 손익 계산기에 숫자를 넣어보면, 부스에서 들을 때와 다르게 보이는 곳이 나옵니다.

정리

박람회는 비교하러 가는 곳이다. 하루에 수십 곳을 볼 수 있는 기회다
🔴 정보공개서는 계약 14일 전 제공이 의무다. 오늘 받았으면 오늘 계약할 수 없다
🔴 가맹금은 예치기관을 통해야 한다. 직접 수령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오늘만」 조건은 14일 뒤에도 유지되는지 물어본다
같은 항목을 표로 적어와서 집에서 비교한다

박람회장은 사람이 많고 분위기가 들뜹니다. 옆 부스에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럴 때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좋은 조건은 2주 뒤에도 좋은 조건입니다.

이 글의 근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 정보공개서 계약 체결 14일 전 제공 의무
  • 같은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 가맹본부의 가맹금 직접 수령 금지, 예치기관 경유 의무. 계약 체결 전 지급한 가맹금도 예치 대상
  • 같은 법 제15조의2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시 예치 의무 예외
  • 가맹금 직접 수령 시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검색량은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도구 2026년 8월 조회 기준 (창업박람회 4,440 · 커피박람회 2,420 · 프랜차이즈박람회 2,340)

수치는 2026년 8월 기준 공개 자료이며, 개별 매장의 실적을 보장하거나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