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상담은 대체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담당자는 친절하고 설명은 명쾌합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서 들은 말의 상당수가 계약서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두 약속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해야 할 일은 설명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어느 문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를 묻는 것입니다.
법이 보장하는 두 가지 서류
가맹 계약이라면 창업자에게는 법으로 정해진 권리가 있습니다. 요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본사가 제공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① 정보공개서 — 계약 14일 전
가맹사업법 제7조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 14일은 숙려기간입니다. 「오늘 계약하면 혜택을 드린다」는 제안이 있더라도, 이 기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서두르게 만드는 조건일수록 천천히 봐야 합니다.
② 예상매출액 산정서 — 서면으로
가맹사업법 제9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예상 매출액의 범위와 그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 「범위」로 제공됩니다.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최저~최고 구간입니다. 상담에서 최고치만 언급된다면 최저치를 물어보십시오.
- 산출 근거가 붙습니다. 어떤 상권 데이터로, 어떤 매장과 비교해서 나온 숫자인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없는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예측이지 약속이 아닙니다. 이 숫자가 안 나왔다고 해서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거 없이 부풀린 숫자를 제시한 경우는 다릅니다. 그래서 산출 근거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에 없지만 반드시 받아야 할 것
| 받을 것 | 왜 |
|---|---|
| 계약서 초안 | 계약 당일에 처음 보면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미리 받아 읽고, 가능하면 전문가에게 보이십시오 |
| 설비·인테리어 견적서 | 항목별로. 같은 사양으로 시중 시세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재고·폐기 부담 조건 | 지원율과 연간 한도가 숫자로 적힌 문서 |
| 영업지역 표시 | 지도나 주소로 특정된 것. 「인근」 같은 표현은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 |
| 계약 해지·갱신 조건 |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갱신 거절 사유, 설비 잔존가 처리 |
| 최소 매출 기준 유무 | 미달 시 불이익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기준이 현실적인지 |
상담에서 쓸 수 있는 세 문장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확인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분쟁이 안 생깁니다. 좋은 본사라면 오히려 반깁니다.
계약서 몇 조에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해볼 수 있습니까?”
서두르게 만드는 조건은 한 번 더 봅니다
「이번 달까지만」, 「오늘 계약하면」, 「자리가 얼마 안 남았다」 같은 조건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물류 능력에 한계가 있어 실제로 개소 수가 정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이라면 왜 그 숫자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송 차량 한 대가 정오까지 돌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라서」처럼 근거가 나오면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없이 급하게만 만든다면, 그 급함은 창업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리
| 확인 | |
|---|---|
| ① | 정보공개서를 계약 14일 전에 받았는가 |
| ② |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산출 근거와 함께 서면으로 받았는가 |
| ③ | 계약서 초안을 미리 받아 읽어봤는가 |
| ④ | 견적서를 항목별로 받고 시중가와 비교했는가 |
| ⑤ | 재고·폐기 부담이 숫자로 적혀 있는가 |
| ⑥ | 영업지역이 지도나 주소로 특정돼 있는가 |
| ⑦ | 해지·갱신 조건을 확인했는가 |
일곱 개를 다 확인하는 데 며칠이 걸립니다. 수천만원을 넣는 결정에 며칠은 짧습니다. 이 며칠을 못 기다리게 하는 조건이라면, 그 조건 자체를 다시 봐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 정보공개서 계약 14일 전 제공 의무
- 같은 법 제9조 —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산출 근거 서면 제공
- 같은 법 — 영업지역 설정 및 가맹계약서 기재 사항
수치는 2026년 8월 기준 공개 자료이며, 개별 매장의 실적을 보장하거나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