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에서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할 것

구두 약속은 계약서에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창업 상담은 대체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담당자는 친절하고 설명은 명쾌합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서 들은 말의 상당수가 계약서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두 약속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해야 할 일은 설명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어느 문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를 묻는 것입니다.

법이 보장하는 두 가지 서류

가맹 계약이라면 창업자에게는 법으로 정해진 권리가 있습니다. 요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본사가 제공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① 정보공개서 — 계약 14일 전

가맹사업법 제7조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 14일은 숙려기간입니다. 「오늘 계약하면 혜택을 드린다」는 제안이 있더라도, 이 기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서두르게 만드는 조건일수록 천천히 봐야 합니다.

② 예상매출액 산정서 — 서면으로

가맹사업법 제9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예상 매출액의 범위와 그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문서는 보장이 아닙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예측이지 약속이 아닙니다. 이 숫자가 안 나왔다고 해서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거 없이 부풀린 숫자를 제시한 경우는 다릅니다. 그래서 산출 근거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에 없지만 반드시 받아야 할 것

받을 것
계약서 초안계약 당일에 처음 보면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미리 받아 읽고, 가능하면 전문가에게 보이십시오
설비·인테리어 견적서항목별로. 같은 사양으로 시중 시세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고·폐기 부담 조건지원율과 연간 한도가 숫자로 적힌 문서
영업지역 표시지도나 주소로 특정된 것. 「인근」 같은 표현은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
계약 해지·갱신 조건중도 해지 시 위약금, 갱신 거절 사유, 설비 잔존가 처리
최소 매출 기준 유무미달 시 불이익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기준이 현실적인지

상담에서 쓸 수 있는 세 문장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확인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분쟁이 안 생깁니다. 좋은 본사라면 오히려 반깁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계약서 몇 조에 있습니까?”
문서를 짚어주면 신뢰할 수 있습니다. 못 짚으면 그 조건은 아직 없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최악의 경우를 물어보십시오. 답을 준비해둔 본사와 그렇지 않은 본사는 다릅니다.
“먼저 시작한 분들과
이야기해볼 수 있습니까?”
기존 점주와의 연결을 꺼린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신규 브랜드라 점주가 없다면, 그 사실을 솔직히 말하는지 보십시오.

서두르게 만드는 조건은 한 번 더 봅니다

「이번 달까지만」, 「오늘 계약하면」, 「자리가 얼마 안 남았다」 같은 조건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물류 능력에 한계가 있어 실제로 개소 수가 정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이라면 왜 그 숫자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송 차량 한 대가 정오까지 돌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라서」처럼 근거가 나오면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없이 급하게만 만든다면, 그 급함은 창업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리

확인
정보공개서를 계약 14일 전에 받았는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산출 근거와 함께 서면으로 받았는가
계약서 초안을 미리 받아 읽어봤는가
견적서를 항목별로 받고 시중가와 비교했는가
재고·폐기 부담이 숫자로 적혀 있는가
영업지역이 지도나 주소로 특정돼 있는가
해지·갱신 조건을 확인했는가

일곱 개를 다 확인하는 데 며칠이 걸립니다. 수천만원을 넣는 결정에 며칠은 짧습니다. 이 며칠을 못 기다리게 하는 조건이라면, 그 조건 자체를 다시 봐야 합니다.

이 글의 근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 정보공개서 계약 14일 전 제공 의무
  • 같은 법 제9조 —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산출 근거 서면 제공
  • 같은 법 — 영업지역 설정 및 가맹계약서 기재 사항

수치는 2026년 8월 기준 공개 자료이며, 개별 매장의 실적을 보장하거나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