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에서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할 것

구두 약속은 계약서에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창업 상담은 대체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담당자는 친절하고 설명은 명쾌합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서 들은 말의 상당수가 계약서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두 약속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해야 할 일은 설명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어느 문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를 묻는 것입니다.

법이 보장하는 두 가지 서류

가맹 계약이라면 창업자에게는 법으로 정해진 권리가 있습니다. 요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본사가 제공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① 정보공개서 — 계약 14일 전

가맹사업법 제7조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 14일은 숙려기간입니다. 「오늘 계약하면 혜택을 드린다」는 제안이 있더라도, 이 기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서두르게 만드는 조건일수록 천천히 봐야 합니다.

② 예상매출액 산정서 — 서면으로

가맹사업법 제9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예상 매출액의 범위와 그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문서는 보장이 아닙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예측이지 약속이 아닙니다. 이 숫자가 안 나왔다고 해서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거 없이 부풀린 숫자를 제시한 경우는 다릅니다. 그래서 산출 근거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에 없지만 반드시 받아야 할 것

받을 것왜
계약서 초안계약 당일에 처음 보면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미리 받아 읽고, 가능하면 전문가에게 보이십시오
설비·인테리어 견적서항목별로. 같은 사양으로 시중 시세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고·폐기 부담 조건지원율과 연간 한도가 숫자로 적힌 문서
영업지역 표시지도나 주소로 특정된 것. 「인근」 같은 표현은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
계약 해지·갱신 조건중도 해지 시 위약금, 갱신 거절 사유, 설비 잔존가 처리
최소 매출 기준 유무미달 시 불이익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기준이 현실적인지

상담에서 쓸 수 있는 세 문장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확인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분쟁이 안 생깁니다. 좋은 본사라면 오히려 반깁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계약서 몇 조에 있습니까?”
문서를 짚어주면 신뢰할 수 있습니다. 못 짚으면 그 조건은 아직 없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최악의 경우를 물어보십시오. 답을 준비해둔 본사와 그렇지 않은 본사는 다릅니다.
“먼저 시작한 분들과
이야기해볼 수 있습니까?”
기존 점주와의 연결을 꺼린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신규 브랜드라 점주가 없다면, 그 사실을 솔직히 말하는지 보십시오.

서두르게 만드는 조건은 한 번 더 봅니다

「이번 달까지만」, 「오늘 계약하면」, 「자리가 얼마 안 남았다」 같은 조건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물류 능력에 한계가 있어 실제로 개소 수가 정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이라면 왜 그 숫자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송 차량 한 대가 정오까지 돌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라서」처럼 근거가 나오면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없이 급하게만 만든다면, 그 급함은 창업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리

확인
①정보공개서를 계약 14일 전에 받았는가
②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산출 근거와 함께 서면으로 받았는가
③계약서 초안을 미리 받아 읽어봤는가
④견적서를 항목별로 받고 시중가와 비교했는가
⑤재고·폐기 부담이 숫자로 적혀 있는가
⑥영업지역이 지도나 주소로 특정돼 있는가
⑦해지·갱신 조건을 확인했는가

일곱 개를 다 확인하는 데 며칠이 걸립니다. 수천만원을 넣는 결정에 며칠은 짧습니다. 이 며칠을 못 기다리게 하는 조건이라면, 그 조건 자체를 다시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것

가맹 상담에서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두 가지입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정보공개서를 계약 14일 전에 제공받아야 하고, 제9조에 따라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둘 다 법정 의무이므로 구두 설명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법에는 없지만 받아두면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섯 가지입니다. 계약서 초안, 항목별 견적서, 재고·폐기 부담 조건, 영업지역 표시, 해지·갱신 조건, 최소 매출 기준입니다. 이 항목들은 나중에 분쟁이 되는 지점이라 상담 단계에서 서면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의 근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 정보공개서 계약 14일 전 제공 의무
  • 같은 법 제9조 —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산출 근거 서면 제공
  • 같은 법 — 영업지역 설정 및 가맹계약서 기재 사항

수치는 2026년 8월 기준 공개 자료이며, 개별 매장의 실적을 보장하거나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