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는 데도
돈이 듭니다

창업 정보는 전부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나가는 비용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창업 정보는 대부분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얼마가 들고, 얼마를 벌고, 언제 회수되는지. 그런데 실제 검색을 보면 나가려는 사람도 그만큼 많습니다.

키워드월 검색량
권리금3,960
양도양수2,730
저가 커피 브랜드 한 곳의 양도양수1,430
카페 양도양수1,030

가맹점 수가 많은 브랜드일수록 양도 매물 검색도 많습니다. 이는 브랜드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매장이 3,000개면 그중 일부가 매년 손바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창업 상담에서는 나갈 때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데, 나가는 데에도 돈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회수기간 계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나갈 때 드는 돈 네 가지

① 권리금 — 낼 때는 확실하고 받을 때는 불확실합니다

자리를 얻을 때 앞 사람에게 권리금을 냅니다. 그런데 나갈 때 그 돈을 회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상권이 나빠졌거나, 다음 사람이 안 나타나거나,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대로 손실입니다.

② 원상복구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면, 나갈 때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놔야 합니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 듭니다. 「어느 시점의 원래 상태인지」가 계약서에 명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맹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 산정 방식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계약 전에 봐야 합니다.

④ 설비 잔존가

수천만원짜리 설비는 중고로 팔 때 제값을 못 받습니다. 본부가 되사주는 조건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값을 매기는지 확인하십시오.

회수기간에 이 넷을 더해야 합니다

회수기간은 「투자금을 되찾는 데 걸리는 시간」인데, 나갈 때 추가로 나가는 돈이 있다면 실제로 되찾아야 할 금액은 그만큼 더 큽니다. 원상복구에 1,000만원이 든다면, 그 1,000만원도 영업하는 동안 벌어놔야 합니다.

권리금은 법이 보호합니다 —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항목내용
보호 기간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금지되는 행위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는 행위 ·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손해배상🔴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청구 시효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입니다. 방해를 받아 권리금을 못 받았더라도, 배상받는 금액은 두 값 중 낮은 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상권이 나빠져 권리금 시세 자체가 떨어졌다면 배상액도 함께 낮아집니다. 법이 보호한다고 해서 낸 만큼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맹계약 위약금은 무조건 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본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했거나, 약속한 지원을 이행하지 않아 영업에 중대한 지장이 생긴 경우 — 위약금 없는 해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먼저 갈 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 분쟁을 조정합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가맹금 반환이나 부당한 요구로 피해를 입었다면 여기부터 문의하십시오.

🔴 그리고 가장 자주 놓치는 것 — 양도에 본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가맹계약은 대부분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가처럼 내가 사려는 사람을 찾아 바로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 전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답을 계약 전에 받아두면, 사정이 생겨 나가야 할 때 선택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정리 — 들어가기 전에 나가는 길을 봅니다

중도해지 조건과 위약금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나
원상복구 범위가 명확한가 — 어느 시점의 원래 상태인가
양도에 본부 승인이 필요한가. 기준과 수수료는
설비를 본부가 되사주는가. 값은 어떻게 매기나
권리금을 낸다면, 그 돈은 회수를 보장받지 못하는 돈이라는 것

나가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물어보십시오. 잘 안 될 때를 이야기할 수 있는 본부가, 잘될 때도 믿을 만한 본부입니다.

이 글의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 보호 기간, 금지 행위, 손해배상액 한도(둘 중 낮은 금액), 3년 시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금지
  • 위약금 면제 사유 —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 광고, 지원 미이행 등 가맹본부 귀책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 가맹본부·가맹점 분쟁 조정
  • 검색량은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도구 2026년 8월 조회 기준

수치는 2026년 8월 기준 공개 자료이며, 개별 매장의 실적을 보장하거나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