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정보는 대부분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얼마가 들고, 얼마를 벌고, 언제 회수되는지. 그런데 실제 검색을 보면 나가려는 사람도 그만큼 많습니다.
| 키워드 | 월 검색량 |
|---|---|
| 권리금 | 3,960 |
| 양도양수 | 2,730 |
| 저가 커피 브랜드 한 곳의 양도양수 | 1,430 |
| 카페 양도양수 | 1,030 |
가맹점 수가 많은 브랜드일수록 양도 매물 검색도 많습니다. 이는 브랜드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매장이 3,000개면 그중 일부가 매년 손바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창업 상담에서는 나갈 때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데, 나가는 데에도 돈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회수기간 계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나갈 때 드는 돈 네 가지
① 권리금 — 낼 때는 확실하고 받을 때는 불확실합니다
자리를 얻을 때 앞 사람에게 권리금을 냅니다. 그런데 나갈 때 그 돈을 회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상권이 나빠졌거나, 다음 사람이 안 나타나거나,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대로 손실입니다.
② 원상복구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면, 나갈 때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놔야 합니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 듭니다. 「어느 시점의 원래 상태인지」가 계약서에 명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맹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 산정 방식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계약 전에 봐야 합니다.
④ 설비 잔존가
수천만원짜리 설비는 중고로 팔 때 제값을 못 받습니다. 본부가 되사주는 조건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값을 매기는지 확인하십시오.
회수기간은 「투자금을 되찾는 데 걸리는 시간」인데, 나갈 때 추가로 나가는 돈이 있다면 실제로 되찾아야 할 금액은 그만큼 더 큽니다. 원상복구에 1,000만원이 든다면, 그 1,000만원도 영업하는 동안 벌어놔야 합니다.
권리금은 법이 보호합니다 —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보호 기간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
| 금지되는 행위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는 행위 ·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 손해배상 | 🔴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
| 청구 시효 |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 |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입니다. 방해를 받아 권리금을 못 받았더라도, 배상받는 금액은 두 값 중 낮은 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상권이 나빠져 권리금 시세 자체가 떨어졌다면 배상액도 함께 낮아집니다. 법이 보호한다고 해서 낸 만큼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맹계약 위약금은 무조건 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본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했거나, 약속한 지원을 이행하지 않아 영업에 중대한 지장이 생긴 경우 — 위약금 없는 해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 분쟁을 조정합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가맹금 반환이나 부당한 요구로 피해를 입었다면 여기부터 문의하십시오.
🔴 그리고 가장 자주 놓치는 것 — 양도에 본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가맹계약은 대부분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가처럼 내가 사려는 사람을 찾아 바로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 전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 양도할 때 본부 승인이 필요합니까? 승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 양도 시 별도 수수료나 교육비가 발생합니까
- 본부가 승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양수인은 남은 계약기간을 이어받습니까, 새로 계약합니까
이 답을 계약 전에 받아두면, 사정이 생겨 나가야 할 때 선택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정리 — 들어가기 전에 나가는 길을 봅니다
| ① | 중도해지 조건과 위약금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나 |
| ② | 원상복구 범위가 명확한가 — 어느 시점의 원래 상태인가 |
| ③ | 양도에 본부 승인이 필요한가. 기준과 수수료는 |
| ④ | 설비를 본부가 되사주는가. 값은 어떻게 매기나 |
| ⑤ | 권리금을 낸다면, 그 돈은 회수를 보장받지 못하는 돈이라는 것 |
나가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물어보십시오. 잘 안 될 때를 이야기할 수 있는 본부가, 잘될 때도 믿을 만한 본부입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 보호 기간, 금지 행위, 손해배상액 한도(둘 중 낮은 금액), 3년 시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금지
- 위약금 면제 사유 —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 광고, 지원 미이행 등 가맹본부 귀책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 가맹본부·가맹점 분쟁 조정
- 검색량은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도구 2026년 8월 조회 기준
수치는 2026년 8월 기준 공개 자료이며, 개별 매장의 실적을 보장하거나 예측하지 않습니다.